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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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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8회 작성일 20-09-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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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삿날은 가급적 손 없는 날 및 공휴일을 피하고 평일을 택할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음

2. 귀중품(현금, 귀금속 등)은 별도 취급하여 도난, 분실 방지.

3. 고가품, 골동품, 파손 우려 품목은 완벽한 포장과 주의를 요구.

4. 계약전 방문 견적을 통해 이사짐의 수량, 주요이사 물품을 쌍방 확인.

5. 구두 또는 전화계약을 지양하고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6. 사업체의 대표자, 견적직원, 작업반장의 신상(성명, 전화번호)을 기록해 둠. 
   표준 이사비용(신고 운임 요금)또는 시장운임 요금 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제시하는 업체는
   무허가 또는 부실업체일 가능성이 크고 서비스의 부실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적정 운임요금을 산정하여 계약.


7.  이사화물피해보상 요구는 적정선에서 신속히 쌍방합의 함이 바람직하고 무리한 요구는 처리지연의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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